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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불법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D에게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소해 온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② 그에 반해 공범들이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대출되는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전력 기재 중 5~6째줄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