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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오라 일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