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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8 2015구단6254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고양시 B 주민센터 민원복지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2015. 4. 23. 15:30경 회의 참석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보도블록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4. 24. 시행한 슬관절 단순 촬영 측면 사진상 경골 근위부의 후방 전위가 관찰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에게 관찰되는 소견이다.

원고는 2015. 4. 27.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