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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가합8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도금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6. 1. 22. / 2016. 7. 15. / 제30-0864857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아노다이징용 래크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재임 나)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다)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라)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마)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바)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사)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아)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자) 참고도면 1.1은 사용상태를 보인 도면임 차) 참고도면 1.2는 사용상태를 보인 일부 확대도면임 카) 본원 디자인은 휴대폰케이스 등과 같은 제품의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면처리 할 다수의 제품을 거치 및 고정하기 위한 다수개의 클립부가 형성된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아노다이징용 래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실시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금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 ~ 2016.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아노다이징용 래크를 제작ㆍ납품하였고, 2017. 3.경 별지 제3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C에 제작ㆍ납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