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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0 2016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 처벌 불원’ 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 등을 이해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3. 21. ‘ 저는 아빠를 용서해 줄 거에요. 저는 아빠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가장인 아빠가 집에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