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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단2180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 사실을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은 2013. 11. 8. 원고에게 시흥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 3층 목수 인건비 등으로 4,0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가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한 E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