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17:0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