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6고단1556』 피고인은 2016. 5. 16.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에 대하여 문의를 하던 중 담당 직원인 E이 ‘집주인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처리해라 씨발거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한 채로 40여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3262』 피고인은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4. 2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 기집애 같은 새끼가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편의점 바닥에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0:35경 위 ‘G’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편의점 점장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