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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312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는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31. 01:1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D, E으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2014. 7. 2.부터 2014. 7. 31.까지 30일간 : 하루 평균 수익 27만 원 [(성교행위 5만 원 유사성교행위 4만 원) × 1/2 × 6명] × 30일 = 8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방식,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