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6:00경 남원시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삼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배를 가지고 있어 해녀들을 통해 작업을 해서 해삼을 잡고 있다, 나에게 선금 1,000만 원을 주면 1주일 후부터 해삼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해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해삼양식장의 작업이 중지된 상태였고, 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2011. 6.경 D에게 해삼을 공급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때까지 D에게 해삼을 공급해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D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도 모두 사용해버렸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수산물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 거문도 해삼판매업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사실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