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624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