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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오후 경 제천시 B 건물 3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데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현금 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신협 계좌거래 내역

1. 이체 확인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이체 확인 증

1. 피의 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여 한 접근 매체가 2장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며, 피해금액도 약 1,400만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