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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88848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22.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15.부터 2016. 1. 17.까지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지구단위건축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8.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소속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구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건축관리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 원고는 2016. 5. 29., 2016. 6. 24., 2016. 8. 24. 세 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업체인 C건축사사무소 부사장 D, 사장 E 등에게 파주 소재 F 등 3곳에서 G와 함께 528,99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 원고는 2016. 7. 30. 충북 음성에 소재한 H에서 직무관련 업체인 I설계사무소 팀장 J과 동료직원 G와 골프를 쳤으며, 골프 비용은 J이 지불하여 272,5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 원고는 2016. 9. 4. 직무관련자인 K회사의 L에게 골프회원권을 요구하여 50,000원 상당의 회원권 할인 특혜를 받았다.

- 원고는 2016. 9. 25. 직무관련자인 M건축사무소 대표 N으로부터 70,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복무규정 위반 - 원고는 외출 결재를 득하지 않고 2016. 4. 25. 입원 중인 부친 병문안을 다녀왔고, 2016. 8. 29.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교체하였으며, 2016. 9. 22.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을지훈련 근무중인 2016. 8. 24. 직무관련업체 사람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2시간 가량 먼저 퇴근하는 등 총 4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 원고는 2016. 8. 25. 출장결재를 득한 후 사적 용무인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하여 허위 출장한 사실이 있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워크숍 참석(2016. 5. 19.~5. 20.)을 위해 양일간 출장결재를 득하였으나 2016. 5. 19. 저녁 조기 귀가하여 다음날 20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다.

경조사 통지 원고는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