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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41101

보험약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 부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험 자동차를 C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5. 5. 30.부터 2016. 5. 30.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6. 5. 30. 15:3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부두 앞 4차로 중 3차로를 송도4교 방면에서 엘엔지기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G이 운전하던 H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G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G의 처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자동차와 위 H 차량이 파손되었다.

D은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2세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만 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D의 나이가 만 35세 이하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보험청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 부분이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사항인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ㆍ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