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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479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22,324㎡ 중 1/24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경 피고에게 광명시 E, 103호에 대한 2,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전남 해남군 C 임야 22,3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와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30. 접수 제17996호로 2014. 7.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8. 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G, F, 원고, H, I이 각 1/6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F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결국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이 된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12이고 원고의 특별수익액 또는 순상속분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은 이 사건 채권 중 1/12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이 된다.

피고와 F의 유류분도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부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증여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채권 중 1/12에 해당하는 2,333,000원 = 이 사건 채권액 × 유류분 비율 1/12,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