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925 | 부가 | 1993-07-09
부심1993부0925 (1993.7.9)
부가
기각
최종신고한 사업년도(1991년)결산서상 부속서류O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O이 위 법O의 과점주주임이 확O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O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O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O이 1992.10.3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3.1.5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관련 우편물은 1992.12.10 발송되어 그 다음날O 1992.12.11 청구O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는 없고, 단지 199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O정된다.
그렇다면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있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O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쳤다 할 것이어서 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함이 정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13,550원 및 1991.1~12사업년도분 법O세 21,734,00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O을 위 법O의 과점주주O 주주로 보고 1992.12.11 청구O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O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O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O의 주장
청구O은 위 법O설립시에 위 법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O의 친형O 청구외 OOO로부터 법O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O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O 주주에 불과하므로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철강의 소유부동산 및 압류가능한 재산발견 할 수 있으므로 최종신고한 사업년도(1991년)결산서상 부속서류O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O이 위 법O의 과점주주임이 확O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법O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O은 법O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설립당시 O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O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O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7,900주(12%)를 소유한 주주O 사실이 O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O을 위 법O의 실질적O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