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8 2016가단114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