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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572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경기도는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4,167,125,388원, 원고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3. 9.경 화성시 동탄면 중리와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를 잇는 총연장 3.5km , 폭 18.5m의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내용의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83,493,25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 후 1,440일의 계속비 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고려개발’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이하 ‘원고 도원이엔씨’라 한다), 우일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지분비율을 원고 고려개발 90%, 원고 도원이엔씨 5%, 우일건설산업 주식회사 5%로 하고, 대표자를 원고 고려개발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고, 2003. 10. 30.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경기도, 계약금액 및 총공사부기금액을 62,541,750,000원, 총공사기간을 2003. 11. 3.부터 2007. 10. 13.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우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 및 잔여공사에 대한 지분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 고려개발 94.74%, 원고 도원이엔씨 5.26%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아래 도급계약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 차 변경계약’이라 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