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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219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학회의 회장으로서, 원고가 E에 게재한 이 사건 제1 내지 3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교수ㆍ학자로서의 명예와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절차적 측면 위반 주장 첫째, 이 사건 학회가 2013. 8.경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정하였으므로, 동일 논문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심사할 수 없다.

설령 제보자가 다른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학회 차원에서 제보사항이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심의ㆍ의결을 거친 이후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심사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제1, 2 논문에 대한 재심사 여부의 결정과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 사건 학회 상임이사회의 적법한 심의ㆍ의결이 없었다.

즉, 2015년도 상임이사들은 2015. 12. 31. 그 임기가 만료되고 2016. 1. 4.부터는 2016년도 상임이사들의 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