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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3. 12. 2. 17: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담양군청 민원실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는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의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