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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5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에 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냄으로써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