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F의원 대표로서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원 원무부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7. 8.경 위 F의원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G에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G 진료기록부 사본, G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G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더라도 G의 내원 경위, 그 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수차례 진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사실상 G을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나, 의사 스스로 환자를 진찰한 바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13. 4.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