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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6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4고합563』 피고인은 2013. 6. 22. 04:00 -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온 피해자 F(여, 2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가서 나하고 둘이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하다가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위 주점 바로 앞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양 팔뚝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4고합7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2. 10: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