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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2369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의 원피고 주장과 그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아래에서 수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6쪽 10행의 “따라서”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98,269,400원 감정인 N에 대한 이 법원 2017. 9.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기성고 271,154,000원에 그 부가가치세 27,115,4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35,000,000원을 공제한 163,26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9. 15.자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취지 금액은 감축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11쪽 3행의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다음에 "⑦ 피고 스스로도 2016. 4. 15.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목적으로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7호증)에서 ‘당사가 귀사에게 지불한 공사계약금 1억 3,5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점을 밝혔던 점[위 내용증명에서 H 명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명의변경도 함께 요구하였으나,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H 명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채무자 명의변경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지(F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원고의 소개로 그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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