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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야간주유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의 열려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2,000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