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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646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인 망 D은 2011. 8. 2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30일 후불), 기간 2011. 8. 30.부터 2012.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3. 7.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6.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 그 후 위 월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사실, 피고 B는 2012. 10.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따라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0.분부터 2015. 2.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3,190만 원(= 110만 원 × 29개월) 및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무단으로 전입신고하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 대한 퇴거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