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745 번지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55 원곡 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