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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45089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10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