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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96 | 지방 | 2010-09-08

[사건번호]

조심2009지0996 (2010.09.0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지하 기초부분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OOO OOO OO 58-6외 2필지 토지 384.9㎡ 중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32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614,363,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21,810원, 도시계획세 860,100원, 지방교육세 564,360원, 합계 4,246,270원을 2009.9.24.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의 대부분은 철거되었으나 지상 2층높이의 북측 벽과 기둥 및 지하층 사방벽체와 바닥 그리고 건물의 기초(이하 “이 건 잔존건축물”이라 한다)가 평면적으로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 건 잔존건축물을 건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질의에 대하여 구 건설교통부에서 “향후 새로운 건축행위에 장애가될 것이므로 건물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대장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이 존재함에 따라 청구인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도 못하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잔존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잔존건축물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처분청이 이 건 잔존건축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자의적으로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건물등철거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이 잘못되었음을깨닫고 말소를 취소하였던 처분청이 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스스로의 처분마저 부정하면서 이 건 잔존건축물을 건축물로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또다시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그 기재사항에 건축물의용도 및 건축면적의 표시가 없고, 기타기재사항에 “철거되었으나지하부분 기초일부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의 현황도 공터로서 어떤 건축물의 형태도 발견할 수 없는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할 것이고, 이는 무허가나 허가, 등기나 미등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 현황에 기하여야 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지상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사실상의 현황이 완전 공터상태로 방치된 이상 이 건 토지가 지하에 매설된 기초 일부 및 벽체일부(연접건물과 맞벽구조로 건축된 부분)가 철거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지하 기초부분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하는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43조(재산세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0.3.13. 이 건 토지상에 병원용 건축물(연면적 1,521.39㎡)을 준공하였고,2002.5.27.부터 2005.12.9.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7.2.8.청구인과 OOO이 위 건물주 OOO를 상대로 제기한건물등철거 소송(OOOOOO OOOO OOO OOOOOOOOO) 판결이 있었고, OOO가 2007.6.11. 처분청에 위 건축물 철거신고를한 후, 2007.8.3.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0.18.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반려 통보를 하였고, 2008.3.5.OOO가 OOOOO에게 청구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OOOOOOOOOOO)이 있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3.27. 위 건축물대장을말소하였다.

(2) 또한,2008.7.11.건물주 OOO가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건물등철거 항소심(OOOOOO OOOOOO OOOOOOOOOOOO)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구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축물대장말소에 대한 고충민원(OOOOO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10.27. 위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연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용도 및 면적 등 건축물 현황은 삭제하되, 단, 현재 남아 있는 구조물 부분에 대한 층 및 구조는 미삭제한다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직권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OOOOOO 감정보고서에 첨부된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이 건잔존건축물은 당초 지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대부분은 철거되고, 지상부분에 인근건물의 외벽과 합벽이 되어 있는 2층 높이의벽체및 지하 부분의 외벽 테두리 및 일부 기초 부분만이 철거되지아니한상태에서 지하부분은 되메우기 작업이 이루어져 외관상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리와 사실관계를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건 토지의지상에 벽체일부와 지하 부분 외벽테두리 및 일부기초 부분이 미철거 되었고,미철거내역이 표시된 건축물대장이 있다하더라도이 건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제18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