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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3:4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일행들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 세) 의 일행들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 (60cm) 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허리뼈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상해 진단서, 철제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