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8:25 경 서울 구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고 척 교 방면에서 안 양천 광명 대교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구로 소방서 방면에서 고 척 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일반 진단서 (D), 일반 진단서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