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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4:09 경 문경시 B에 있는 문경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