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07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배우자였다가 2019. 10. 무렵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2. 14: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크기 불상)를 수건에 감싼 뒤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5cm , 세로 11cm )로 피해자가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