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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야간에 교회 등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5경부터 1:27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교회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 2층까지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2층 사무실 출입문의 틈새 부분에 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유리 재질의 위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H교회 범행 영상 확보), 현장사진첩(H교회), 수사보고(I 범행 영상 확보), 현장사진첩,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9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집행종료일 확인 - 누범)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