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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2015. 8.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7.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86,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차용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및 C과 사이에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채권에 하자가 생길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하는바(민법 제37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인천 옹진군 D외 5필지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