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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822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22 (2014.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폐동 사업이력이나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원천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에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단 1회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7.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신주의 매입과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11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2.2. OOO소재하는 쟁점매입처에서OOO이용하여 신주를 상차하여 OOO에 있는OOO에 납품하였고, 물품매입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집게차 등 장비를 확인하고 계근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바, 계근때마다 신주의 물량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매출중량이 매입중량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OOO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그 대금에서 쟁점매입처에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 등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처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폐동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계근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폐동 사업이력이나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쟁점매입처는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원천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폐동 수요업체에세금계산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는 등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하며,거액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가 없고, OOO조사 이후에는 실제 거래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계근표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는 등쟁점매입처는 실제 폐동의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세금계산서만을 매출처에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등의 위반에 대하여 고발하고 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2012.2.2.자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자란에 매출처인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사업장 부근에 소재한 OOO계량증명소로부터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시 2012.2.2. 14:00, 차량번호 OOO거래처 OOO,품명은 신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시 : 2012.2.2.15:28:28)를 발급 받기 이전에매출처인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발행일시 : 2012.2.2.14:29:1)를 발급한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신주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OOO,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2.2. OOO으로부터 OOO입금 받고 이를 즉시 인출하여 쟁점매입처로 OOO송금하였으며, OOO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은 기억할 수 없으나 OOO계량증명업소에서 OOO차량으로 총차를 계근하고 OOO에 신주를 하차한 후 다시 계량소에서 공차를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거래명세표,쟁점세금계산서,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주장하나,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폐동 사업이력이나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쟁점매입처는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원천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발행일시 : 2012.2.2. 15:28:28) 되기 전에 매출처인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일시 : 2012.2.2. 14:29:1)하였고, OOO으로부터 선금을 지급 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단 1회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란에 매출처인 쟁점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음), 계량증명서(거래처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