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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2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ㆍ간질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간질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생활보호사가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