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2009. 8.경 요추 4번 압박골절 및 우측 발꿈치뼈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3~5번에 대한 인공디스크 삽입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9. 9.경 인공디스크 재배치술 및 후방경유 보강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2009. 8.경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인공디스크를 비정상적인 위치에 삽입한 결과(나사못 이완이 유발되어) 원고 B에게 요통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증상은 2009. 9.경 수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각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 등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B의 신체 등 상태에 비추어 더 긴 분절의 고정이 필요했으나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위 각 수술 이후 원고 B에게 발생한 통증 및 보행장애 등 증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인공디스크 위치 선정 잘못 및 이로 인한 나사못 이완, 악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필요한 조치 미흡 등)이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2009. 10.경 및 2012. 3.경 원고 B에 대한 위 각 수술 부위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
원고
B은 위 각 수술 이후 (카테타를 통해) MRSA에 감염되었고, 그 뒤 외래 진료를 통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처치를 받아 오던 기간 중에 위 균이 보균상태로 있다가 다시 재발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각 수술 전후 원고 B에게 위 각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