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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1180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급명령 ⑴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는 2008. 9. 9.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전9840)을 신청하여 2008. 10. 2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0. 30.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2008. 11. 14. 확정되었다.

⑵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02. 5. 7.경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임차하는 임대차(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정수기를 인도받았다.

②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은 2003. 9. 23. 부도가 발생하여 2003. 12. 17.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합69)를 받았다.

③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위 정수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정수기의 분실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④ 위 파산관재인 B는 2007. 6. 22.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위 정수기 및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렌탈)계약의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분실료 청구 및 동조 제3항의 훼ㆍ파손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 ⑴ 원고는 파산선고(광주지방법원 2009하단4688)를 받고, 2010. 8. 27. 면책결정(같은 법원 2009하면4685,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0. 9. 11. 확정되었다.

⑵ 그러나 원고는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