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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나5449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F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수급하였고, 참가인은 2017. 6. 23.경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2017. 6.말경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사업장명 H)에게 근로자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7. 9. 4.부터 2017. 9. 10.까지, 원고 B는 2017. 9. 4.부터 2017. 9. 16.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각 기간동안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315만 원이고,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531만 원이다.

다. 참가인의 현장소장 I는 2017. 11.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배관근로자 인건비를 1차(11월 10일) 70%, 2차(11월 30일) 30% 2차례에 나누어 선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합의서

1. 참가인과 피고는 F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비용을 정산 중이나 피고의 자금 문제로 당 현장 노무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사(참가인)에서는 피고와 합의된 본 공사 중 A, B동 설계변경 건인 130,000,000원(VAT 별도)의 한도 내에서 노무비에 대해 직불합의서를 체결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참가인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다.

2. 그 외, 공사비 및 노무비 지급은 피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참가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3. 피고는 참가인이 직접 지급한 노무비용 일부를 추후 양자 간에 합의된 정산비용에서 차감한다.

4. 항온항습기 이설관련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라.

피고는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