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04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E 도로 175㎡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초 F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E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5. 3. 12.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63. 6. 13.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

3) G이 1972. 12. 1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피고 D가 315/528 지분, 피고 A, B, C이 각 71/528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3. 6. 13.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197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6. 13.경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폐쇄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의 소유자가 F로 기재되었다가 지목 변경 후인 1965. 3. 12. G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