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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65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