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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591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가해차량 운전자 B는 2013. 10. 25. 11: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지현 1길 22 앞 중앙선이 없는 월산리 입구 방면에서 미주디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원고 운전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고 현장 약도에는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 우측부분을 진행하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3) 한편, 피해 차량의 물적 손해에 관하여 자차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구상금분생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가 그 약 50%를 현대해상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현대해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71628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현대해상이 수리비로 원고에게 지급한 425,900원 중 50%인 212,9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역시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