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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2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세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1. 1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24,086,880원을 양도하고, 2014.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12. 200만 원, 같은 달 16. 4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된 매출채권 중 피고가 다투는 88만 원의 공제를 자인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15,206,880원(24,086,880원 - 800만 원 - 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