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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2 2013노2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펜션 제1단지, 제2단지를 건축하여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펜션 제1단지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를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지급 지체, 예기치 아니한 몽골 목재 수입실패로 인한 손실 발생, 사업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펜션건축이 지체되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가압류, 형사고소 등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계획한 펜션건축 사업이 문을 닫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009년 여름경에는 이 사건 제2단지 펜션을 비롯하여 모든 부대공사가 완공되고 최소 연 12%의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원금가격으로 환매해 주므로 원금도 보장된다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제1단지 펜션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제2단지 펜션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모두 받는 등 준비가 끝났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단지 펜션 공사현장을 보여줄 당시 이 사건 제1단지 펜션 분양사업도 자금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일부 펜션만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제2단지 펜션부지는 준보전산림지역으로 개발이 사실상 어렵고, 이에 대하여 펜션건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