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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2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 일실수입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얻은 점, 피고의 범행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경위에 원고의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있었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쌍방 폭행에 관한 피고 주장의 증거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의 잘못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적다.

3. 판단

가. 사실인정 1) 피고는 2019. 1. 10.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2년간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00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8. 8. 21.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F(21세, 이 사건 원고)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가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폭언과 실언을 하고, 피고와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상태인 G에게 계속 술을 권유하였으며, 여직원 H에게 ‘치근덕거리다가’(참석자의 표현) 가장 연장자인 참석자로부터 제지를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