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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정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12:51경 불상자로부터 “최대 300-3000만원까지 문의주신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진행해드립니다”라는 홍보문자를 받고 대출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2019. 4. 2.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회사 D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는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