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모텔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5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고, 위 F의 하체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