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에 관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결선 및 전장설치 공사 등을 수행하는 등으로 임가공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거래 1) 시수계약과 물량계약 가) 피고의 선박건조를 위한 하도급거래는 크게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피고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반 생산시설물 및 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오로지 노동력만을 투입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대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나) 시수계약은 호선(선박건조를 위해 각 선박에 부여된 일련의 인식번호체계)별, 공종(선박건조를 위한 가공, 조립, 탑재, 도장, 발판 등의 공사종목)별 혹은 작업단위별로 사전에 산정한 시수와 시간당 임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물량계약이란 호선ㆍ공종별 전체 물량(Total Base) 또는 특정 구역별 물량을 사전 일괄 견적ㆍ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은 모두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2) 시수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거래 절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2. 1., 2013. 3. 29., 2014. 6. 5. 및 2015. 3. 31. 각 계약기간을 2012. 2. 1. ~ 2013. 3. 31., 2013. 4. 1. ~ 2014. 3. 31., 2014. 6. 9. ~ 2015. 3. 31., 2015. 4. 1. ~ 2016. 3. 31.로 하여 해당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거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