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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편의점에서 선배인 D와 함께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위 음료수 값을 계산하지 않는 바람에 그곳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되자 위 D가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가 사건경위에 대해서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짜바리 새끼들아, 내곡동 수사나 잘 하지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가 만류하자 G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 H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를 밀어 편의점 밖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